[속보] 대법원,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속보] 대법원,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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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다.


홍 시장은 이날부터 창원시장직을 잃게되고 창원시정은 내년 6월30일까지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끌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에 출마하려던 이 모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최 모 총괄선대본부장을 통해 제안해 공직선거법상 상 매수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홍 후보의 제안을 받고 경선을 포기한 뒤 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경제특보를 비롯한 어떤 자리도 보장받지 못하자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며 홍 시장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지난해 2월 8일 매수 행위가 일어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홍 시장이 후보 매수에 관여한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고법판사)는 “여러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후보자 매수를 실행했고 이 사실을 홍 시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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