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자 전원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upload/articles/3972/title-image-67edf4465cbc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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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주가 조작범에게 거액의 돈을 맡겨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사례로 지목된 전주 손모씨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측 주장처럼 2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비슷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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