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운명 가를 마지막 평의 시작...결정문 확정

헌재, 尹 운명 가를 마지막 평의 시작...결정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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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 전 마지막 평의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평의 결과를 정리한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검토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에 도착해 손에 서류가방을 든 채 차에서 내렸다. 정 재판관은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이어 오전 7시 34분쯤 김복형 재판관이 도착했다. 김 재판관은 취재진을 향해 잠시 목례를 하며 본관 사무실로 들어갔다.


다음으로 정계선 재판관이 오전 7시43분, 이미선 재판관이 7시 56분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역시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오전 7시 59분쯤에는 김형두 재판관이 도착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재판관은 서류가방과 파란색 소형 가방을 들고 취재진에게 가볍게 목례로 인사를 건네며 본관으로 입장했다.


이어 정정미 재판관이 오전 8시 15분, 조한창 재판관이 오전 8시 17분쯤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8시 21분쯤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문 권한대행은 차에서 내려 아무런 언급없이 곧바로 본관에 입장했다.


재판관 8명은 오전 11시 판결 직전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이어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개정을 선언한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 정리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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