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은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독재와 종북좌파의 헌정질서 교란에 맞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출석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다.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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