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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또 명태균 특검법도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또 상법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도 모두 부결됐지만 방송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찬성 212명, 반대 81명, 기권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2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7개 법안에 대해 향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등의 조항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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