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년 더 지원"…특별법 국토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2년 더 지원"…특별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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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7년으로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를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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