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내란 행위를 비롯해 외환죄, 군사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전·선동 혐의까지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다루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면서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하고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은 앞서 네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한 차례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총 16개 혐의를 다룬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더해 최근 새롭게 제기된 건진법사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더 강력하게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모아 통합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과 관련한 국정농단, 불법 선거개입 등 여러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쌍특검법'을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피해 오는 6·3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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