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5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도록 사법부에 요구했다.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의 진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 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권력.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탄핵소추'로 해석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어떤 식이든 대선 이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이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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