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도 소위 통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도 소위 통과

자료사진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내란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열어 소위 통과 법안에 대한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부칙을 통해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고,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해 법 해석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그중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한 뒤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외환 죄는 예외로 하고,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재직 중에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통과됐다.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고,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은 바 있다.

 

또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한 내용의 검사징계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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