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 주도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투표권에 도전하지 말라"며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헌법적 반역 책동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