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갈등, 법정공방까지…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갈등, 법정공방까지…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자료 사진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도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당 측은 "김 후보가 경선 초기부터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여러차례 밝혔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된만큼 단일화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요할 의도는 없으며, 이는 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덕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전제로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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