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사진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8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대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도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당 측은 "김 후보가 경선 초기부터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여러차례 밝혔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된만큼 단일화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요할 의도는 없으며, 이는 김 후보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덕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전제로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