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파기환송 판결' 논란 다룬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파기환송 판결' 논란 다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투표를 거쳐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이 후보 판결 및 민주당의 고강도 사법부 압박과 관련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는 법관대표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26명 법관으로 구성된다. 회의 규칙에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집단 습격 사태 이후 임시회의를 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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