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인정·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단일화 절차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 볼 수 없어”
[종합] 법원,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인정·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관련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등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당의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후 공고’나 대의원 명부 미확정 등의 이유만으로는 전당대회나 전국위 개최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제3자에게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김 후보 측 신청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단일화 절차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당원들에 대한 당의 설문조사에서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80%가 넘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2항에서 규정한 '전당대회 소집의상당한 사유'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 지도부가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나 전국위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또한 법원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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