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원 기각에 후보 교체 힘 받았지만...지지자 반발 등 후폭풍 불가피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 시도할 듯
국힘, 법원 기각에 후보 교체 힘 받았지만...지지자 반발 등 후폭풍 불가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료사진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신청한 '후보지위 인정과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면서 당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당의 행보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당은 오는 11일 열기로 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의에서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여론조사에서 당원의 80%가 넘는 절대 다수가 후보 등록 마감 전 단일화를 원하는데도 김 후보가 응하지 않는 점을 내세워 후보 교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당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공고하자 이를 후보 교체 시도로 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 측은 '이미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당 밖의 다른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후보 교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법원에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후보 등록 마감 전 단일화까지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먼저,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위해 전날과 이날 이틀 간 실시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를 금지했다.


정당이 선거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나 보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공표는 할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 측은 "공표도 못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이 후보 교체를 강행할 경우 법정 다툼은 물론 지지자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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