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대선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10일 오후 5시 심문

법원, 10일 오후 5시 심문
김문수 측 '대선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10일 오후 5시 심문

10일 새벽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공고문.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10일 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 효력을 정지 시켜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 심문을 진행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후보캠프는 10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12시 35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 심문 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김 전 후보가 직접 참석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전 후보에 대해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취소한 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10일 새벽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공고문.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도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비상위원회가 아무 권한도 없이 후보 교체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며 “불법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전 1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사이 대통령 후보 등록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를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당의 강압적 후보교체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불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며 “이는 정치 쿠데타로 전 세계 역사에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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