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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대선 전 모든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 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2심도 대선 이후로 연기돼 이 후보는 '재판 걱정'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현재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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