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김혜경,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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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가 동시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소현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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