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이 후보의 대선행보를 방해하기 위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국회에 출석시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의결했다.
출석 대상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외에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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