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덧붙였다.
이에대해 원고 측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라며 "포기하지 않고 비겁한 정부와 부정한 사법부를 척결하는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포항시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규모 5.4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항지역 단체가 시민들을 모집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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