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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김 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 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생한 결과는 참혹하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라 규정하며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 다며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지고,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소 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지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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