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로그기록 등 자료제출 거부…오늘 청문회 대법관 모두 불출석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관한 것이어서 자료 제출 불가"
'조희대 청문회' 로그기록 등 자료제출 거부…오늘 청문회 대법관 모두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대법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앞두고 전자기록 로그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재판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며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대법원은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등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상정을 예고한 상태다.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을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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