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정청래, "국민적 요구 높다"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 수사
'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정청래, "국민적 요구 높다"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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