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당선 후 재판 계속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파장 클 듯

진행 중인 재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대법 “이재명 당선 후 재판 계속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파장 클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지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의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현재 이 후보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느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왔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문을 통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모두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대법원 답변에 의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5개 재판부 중 단 하나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문제는 가장 재판 속도가 빠른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의 경우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