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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지 판사를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자신이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중앙지법에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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