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 당해...법원, 입장없다

윤석열 석방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 당해...법원, 입장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시민단체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에서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직무인 재판 업무와 관련해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으므로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인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지 판사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이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중앙지법에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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