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건강 상의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 안팎에서 이 지검장의 사임은 예상됐던 것이란 반응이다.
이 지점장과 가까운 검찰간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사의를 결심했고, 시점을 두고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지휘를 하면서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지난달 고검이 재수사 결정을 내리자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이 검사장이 사퇴를 결심한 시점은 비상계엄 사태로 거슬러간다.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업무 정지된 상태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퇴 결심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탄핵소추 중인 공직자는 임의로 사퇴할 수 없다.
이후,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뒤 명태균 의혹과 건집법사 전성배씨 사건 등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가 봇물 터지듯 진행되는 과정도 이 지검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고검의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지검장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사의 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특검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고, 문재인 전대통령과 이 후보에 대해 정치보복성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연장선에서 감찰이 시작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지검장은 사의 표명도 할 수 없다. 더구나 감찰 결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도 불가능해 진다.
결국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 지검장의 사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 윤 전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가까이서 보좌했다.
성남지청장 때는 성남FC 관련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해 이 지검장으로 임명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윤 전대통령의 신뢰가 그만큼 두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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