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함게 룸살롱에서 찍었다며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의혹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25일 이 업소가 과거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이유는 허가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 업소는 지난 1993년부터 당국에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가장 큰 차이는 술 접대를 하는 유흥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른바 도우미 등의 종업원이 술접대를 하는 업소를 유흥주점이라하며, 룸살롱이 대표적이다.
이 업소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는 것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다. 한마디로, 단란주점으로 신고한 뒤 룸살롱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편법 영업을 하는 업소는 이른바 손님과 2차를 나가는 변칙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문제의 사진에 대해 지난 2023년 여름 가끔 교류하던 지방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와서 함께 찍은 것이라고 했다. 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를 비롯한 세 사람이 함께 포즈를 취해 촬영한 것이다.
지 판사는 사진을 촬영한 업소 근처에서 후배들과 식사를 했고, 비용은 자신이 계산했다고 소명했다. 이후 집에 가려고 했지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고 해서 자신을 이 업소로 데려 갔다고 했다.
다만, 지 판사는 그곳에서 후배들 제안으로 문제의 사진 촬영 만하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신은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촬영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해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진위 여부와 별개로 지 판사가 이 자리에서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거나, 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술자리가 시작된 뒤 자리를 이탈했다면 어떤 형태든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접대 자리에 함께 있다 이탈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접대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과 함께 법리적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한 법조인은 "법률전문가인 지 판사가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떠났다'고 소명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판사 주장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문제의 업소가 지 부장판사 접대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폐점한 것도 의혹을 부추긴다. 단순히 단란주점 영업만을 해왔다면 수십년 동안 영업해온 업소를 폐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지 판사 지인들의 술자리에서 이른바 도우미 영업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국이 조사에 나설 경우 불법 영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폐점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제의 주점은 ‘라이브 카페’라 불리는 유흥업소이며 3개의 방이 있고, 입구에 4~5개의 테이블이과 함께 피아노와 노래방 기기 등이 갖춰진 공개 홀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현재 대검윤리감사관실의 감사와 함께 시민단체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사진 속 동석자가 지 부장판사와 재판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 지 판사의 주장 대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는지, 당일 술값 등 비용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설령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지 판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특히 유흥종사자가 합석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 판사는 비판 여론에 궁지로 몰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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