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경찰 조사 진술과 CCTV에서 확보한 자료 달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 됐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전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이어 낮 12시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자료를 넘겨 받으면서 탄력이 붙었다. 대통령 집무실과 붙어있는 대접견실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열린 곳이다.
계엄을 전후해 열린 국무회의는 계엄선포 절차의 적법성 등과 관련해 주요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경찰은 한 전 총리 등이 앞서 진행한 소환조사에서 한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 달라 전날 재소환을 통해 확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출국 금지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증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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