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후 8시까지 한 표 행사를…“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서 투표용지 훼손, 소란 행위 등에 강력 대응
내일 오후 8시까지 한 표 행사를…“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자료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독려하며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특히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본투표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면서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면서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려면서"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며 지난해 총선 때 도입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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