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서 6년만에 또 사망사고 ...이번에도 비정규직

태안화력발전소서 6년만에 또 사망사고 ...이번에도 비정규직

사고가 난 곳으로 추정되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컨베이어벨트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태가 6년 만에 또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 하청업체 직원으로, 기계 예비 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 사고로 숨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비정규직이었던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바 있다.


김씨는 입사 3개월이었던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쯤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몸이 끼어 숨졌다.


김씨의 죽음을 계기로 중대제해처벌법이 제정 됐다. 이 법은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6년여 만에 같은 작업장에서 비정규 직원이 비슷한 사고로 또 희생 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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