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죽음' 아직도 생생한데...6년 만에 또 같은 비극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었지만
'김용균 죽음' 아직도 생생한데...6년 만에 또 같은 비극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6년 전 20대 비정규직으로 파견 근무 중 사고로 숨져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던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6년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 하청업체 직원으로, 기계 예비 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다.


공교롭게도 태안화력발전소는 6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긴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날 김모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용균씨와 같은 비정규직이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쯤 이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몸이 끼어 숨졌다.


당시 24살이던 김용균씨는 비정규직으로 입사 3개월만에 변을 당했다. 이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산업안전관리의 허점과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겐 어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청업체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문제좀도 드러났다.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주도로 근로자가 안전 사고로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도 '도급노동자에 대해 원청업체가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노동자의 비극적 희생을 막기 위한 이 같은 후속 조치에도 불구, 동일한 작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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