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원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정문을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재범 위험도 있다”고 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원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원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는 목적으로 방화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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