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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대통령실과 국회에서는 향후 정국 흐름을 시사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고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했다.
임기 초는 가장 힘이 실리는 시기라는 점에서 정권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경제회복'과 '사법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목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기회복은 침체된 경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절실한 과제라면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당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오는 5~6일 이틀 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해 두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안들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수사가 곧바로 시작된다는 걸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특검법은 3가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란단죄와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과 함께 특별히 관심을 모으는 또 다른 것이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의 본회의 의결 여부다. 이 대통령은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하는 지를 놓고 법적 사회적 논란이 많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이들 5개 재판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2가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개정안이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예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면소조항을 담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도록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임기 초반에 해소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정치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비난여론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에 가장 힘이 실리는 임기 초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민주당 전략이지만 여론의 역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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