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5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임시국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개의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증원법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2개 법안은 일단 상정을 보류하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5일 민주당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 공지를 통해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2개 법안은 내부 검토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거대 여당의 독주란 역풍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2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예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면소조항을 담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도록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거대 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야당이 비난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연관된 법안들까지 여당이 강행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향후 4년 간 4명씩 증원해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증원되는 16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날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은 3가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다.
이들 법안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때에도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바뀐 만큼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특검이 본격 가동되고, 수사 결과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12.3비상계엄과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단을 공약으로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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