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은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을 대선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 간 열리는 임시 국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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