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부부 3개 특검법 국회 통과](/upload/articles/4700/title-image-68412d1a55988.jpg)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개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개 법안을 가결했다.
3개 법안은 모두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법안에 반대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11개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수사인력은 원안에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까지 임명하도록 했던 것을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해 특검보 7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렸다.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필요할 경우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그동안 국회를 통과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은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로 수사가 시작된다.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은 세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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