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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훔친 마을버스로 통일대교를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차키가 꽂혀있던 마을버스를 훔쳐 타고 북으로 가겠다며 통일대교로 향했다. 이 차량은 통일대교 남문에 설치된 초소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돌진해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약 900m 진입한 뒤 멈췄다.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진입을 막고 A씨를 체포했다.
북한 양강도 출신의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남한에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8년 다리 부상을 입은 후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 지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생활고에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월북을 결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에선 하루 이상 굶어 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못 먹는 제 모습을 보니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PC방에서 위성지도를 이용해 판문점 위치를 파악하고 차량으로 월북하겠다는 결심을 하던 중 지난해 9월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월북 시도를 실행에 옮겼다.
A 씨는 차량을 탈취한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게 되면 매스컴을 탈 것이고, 북한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 자신을 용서해 주고 북한에서 살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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