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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 84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 재판은 재임 기간 중단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이던 때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사건 담당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첫 공판일로 지난달 15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후보측에서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사실상 같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이 대통령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모두 8개 사건과 관련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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