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공수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수사를 위해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상병 외압의혹 사건은 지난 2023년 해병대를 동원해 집중호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다 숨진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부대가 속한 해병 1사단 김성근 사단장이 이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고 해서 이른바 'VIP격노설'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의 이날 압수수색은 '격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국가안보실의 당시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건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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