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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면서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다음 달 15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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