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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e] 이승엽 헌법재판관 '이해충돌' 논란...'과거 사례 있다'](/upload/articles/4745/title-image-6848145cafb0c.jpg)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들의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8일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설과 관련해 ‘일부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에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나야 말로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어느 하나라도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 대통령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텐데 이때 이 대통령의 변호 이력이 있는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이해충돌 논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즉,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 대통령측은 헌법 84조가 규정한 ‘불소추 특권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과거 이 대통령을 변호한 재판관의 재판 참여는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임명권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를 그 사건의 재판관으로 임명하거나,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이나, 수임계약을 맺은 고객의 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해충돌이 명확하다.
과거 유사한 사례도 있다. 이흥미롭게도 이 사건에도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 지난 2020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 김선수(59‧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은 이 사건 재판을 회피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이었던 것을 고려해 이 사건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수임했었다.
이 전례를 보더라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에 참여할 소지가 있는 자리에 이 대통령을 변호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정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이 대통령이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나 국민 정서 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을 압축하고, 최종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된 데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프엠뉴스는 이 같은 취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이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반응은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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