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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 정지법'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와 통합'의 메시지와는 달리 여당이 독주로 일관한다는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기하기로 했다. 오는 13일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 인 재판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결정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과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인사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선거법.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지칭한 것이고,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인사는 이 대통령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설 등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들이 사실상 대통령 임기 이후로 재판을 미루는 '기일 추후 지정'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려던 '방송 3법'도 야당과 더 논의하겠다며 회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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