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자료사진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인상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가구별 적정생계비와 근로소득 부분(총 생계비의 82.5%)을 산출하고, 경기침체·환율 급등·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범위를 전년 대비 7.8%∼26.9% 인상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인 11.8%와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인 2.9%를 더한 14.7%를 채택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예년에는 적정생계비 중 근로소득 부분의 100%를 최저임금 최초 요구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올해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5∼100% 수준으로 정해 예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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