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설마하던 ‘국민의힘 해산설’이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퇴행적 행보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곧 (국민의힘)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 40일 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했지만 국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는 것이다.
이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민의힘해체행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해산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공포한 내란특검법 수사를 통해 12.3비상계엄과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표결 과정 등에서 당 차원의 위법.위헌성이 드러난다면 위헌정당심판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 때 당론 채택 등의 방법으로 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의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근 제시한 당 개혁안에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를 포함시킨 것도 이런 위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뒤늦게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위헌정당 심판에 의해 해산된 사례는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선거로 선출된 다수의 국회의원이 속한 원내 제 2당을 법으로 강제 해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헌법을 전복하려는 비상계엄 시도에 정당 차원에서 가담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고, 국민의 비난 여론이 고조된다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히 사분오열 갈라져 반성과 개혁을 거부하는 와중에 '정당 해산' 목소리가 커져가는 현실을 국힘은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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