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 보석으로 석방

'지정 일 출석' '증거 인멸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출국 않을 것' 조건
법원, 김용현 전 국방 보석으로 석방

김용현 전 국방장관/자료사진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16일 석방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부 조건을 전재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구속 기간 만료 시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주요 가담자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법원은 김 전 장관측이 앞서 2차례 청구한 보석에 대해선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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