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법원 직권보석 석방 불복…"항고·집행정지 신청"

김 전 장관측 "김 전 장관의 구속상태를 불법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김용현, 법원 직권보석 석방 불복…"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좌) 전 국방장관이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군의 사열을 받고 박수를 치고 있다/자료사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법원의 16일 보석 허가 결정을 거부했다.


대신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김 전 장관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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