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 대북전단 살포에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 " 경고

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조치, 헌재 결정 위반 아니다"
 파주시 , 대북전단 살포에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 " 경고

자료사진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접경지역인 파주시 일원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파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16일 오전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특히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 반입 확인 즉시 경찰·경기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 △불법행위 발견 즉시 고소·고발 조치 △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에 대한 출입 금지 및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지난 6월 2일 파주시 일대에서 한밤중에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하고,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관계된 모든 현행법령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 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민단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지난 2023년 헌재의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은 당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전단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인과관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3년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았고, 사전 신고 등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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