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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즐기는 고스톱은 법적으로 도박일까 아닐까?
법원은 판돈의 규모와 즐긴 시간, 돈을 땄을 때 예상되는 최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웃 주민과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도박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1.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3일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1점에 100원 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이었다.
검찰은 이를 도박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 전과가 있다는 점도 기소 결정에 반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이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승자가 높은 점수로 돈을 따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 등의 간식비로 내기한 점, 시간도 15분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도박이 아닌 '오락' '놀이'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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