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검/자료사진
내란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특별검사의 추가기소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26일 이후에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구속 한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용도를 속이고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9일 추가기소와 함께 김 전 장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속영장 다시 발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이에 맞서 21일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절차상 하자가 있고,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특검의 주장을 인용하고 김 전 장관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경우 내란혐의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은 추가 6개월간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특검이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내란혐의를 재판 중인 형사합의 25부 대신 경제사건 전담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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