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4일 내란 특별검사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기습적인 것으로 부당하다'며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는데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와 별개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이 이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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